政 '암검진결과 표준권고안' 개발

pulmaemi 2009. 3. 17. 07:07

 
국가암검진 소견·조치사항 암검진기관 보급

 정부가 암검진 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198항목)을 개발, 이 달부터 일선 암검진기관 보급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해 갖는 불필요한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2차 검사 및 추적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 표준권고안은 △검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가 이해하기 쉽게 함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복지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표준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돼 재검률과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차 검사 또는 추적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에도 가이드북 형태로 게재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가암검진사업 수혜자 설문조사결과, 검진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1.9%, 이중 전문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비율은 77.4%,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