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일 년에도 몇 번씩 노래방, pc방,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상하이 노래주점 화재의 경우에도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확대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배연시설 의무 설치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바닥면적 150㎡(45평)이상인 지하 영업장의 경우에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돼 있고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시설 의무 설치기준은 바닥면적 10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영업장들이 소규모인 국내 특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있으나 마나한'법인 것.
8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부산시 영도구의 상하이노래주점의 경우 면적 116.5㎡로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배연시설 설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법적으로 지하 영업장의 경우 의무설치 기준이라도 있지만 지상 영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도 없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지하, 지상 상관없이 비상벨, 비상구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소화시설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작은 규모이거나 지하의 경우 안전을 위해 사업장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총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박형주 교수는 "지하철처럼 각 칸마다 소화기를 두고 의자를 불가연성 재료로 바꾸거나 나무의자를 두는 등 가연물 총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둬서 평균 안전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같은 상태로는 화재시 유독가스에 백발백중이다"라며 "가연물 총량만 없애도 유독가스로부터 그나마 안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사실 우레탄, 스티로폼, 소파 등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는 세포전달체계를 차단시켜 사람들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현 사업장들은 위험을 안고 영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과 오상용 교수는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는 세포가 산소에서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급사하게 돼 결국에는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상실된다"라고 주의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PC방, 주점같은 경우 사실 각 방마다 비상조명등, 소방등, 소화기를 지하, 지상 상관없이 두도록 돼 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실 각 방마다 있어야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 카운터나 주인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라며 "사실 이런 경우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관리주체가 영업주로 돼 있고 관할 소방서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만 조사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규제와 관리를 해야하고 가연물의 총량을 없애는 쪽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만 가시적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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