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원인조차 파악 못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구토 및 고열을 일으키는 성홍열이 3년 새 4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감염이 전체의
97%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홍열 발생 현황'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2011년부터 2013년 10월) 성홍열 발병 신고수가 총 3745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06건에 대비 2013년 10월 현재 2371건이 발생해 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9세가 총 3640건으로 전체(3745건) 대비 9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16건)·서울(430건)·경북(365건) 순으로 국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성홍열 단체감염환자에 대한 환자 수, 단체감염 장소, 발생원인 등 같은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성홍열에 대한 백신 여부 문의 결과 “국내외 제조사의 백신 미개발”이라는 답변과 향후 국립보건원 내부연구(R&D)로 성홍열 원인균의 유행주 분석 및 고병원성 관련 연구를 2014년도 신규 과제로 제안해 연구 수행 예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성홍열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초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가 필수이며, 강한 전염력으로 형제·자매 등에게 전염될 확률이 높아 발병 확인 후 적절한 치료와 함께 24시간이상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관계당국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예방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홍열은 기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균이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하는 등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므로, 손 씻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병에 대한 인식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층 성홍열 감염을 예의 주시하고, 집단발병(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홍열 발생 현황'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2011년부터 2013년 10월) 성홍열 발병 신고수가 총 3745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06건에 대비 2013년 10월 현재 2371건이 발생해 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9세가 총 3640건으로 전체(3745건) 대비 9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16건)·서울(430건)·경북(365건) 순으로 국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성홍열 단체감염환자에 대한 환자 수, 단체감염 장소, 발생원인 등 같은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성홍열에 대한 백신 여부 문의 결과 “국내외 제조사의 백신 미개발”이라는 답변과 향후 국립보건원 내부연구(R&D)로 성홍열 원인균의 유행주 분석 및 고병원성 관련 연구를 2014년도 신규 과제로 제안해 연구 수행 예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성홍열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초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가 필수이며, 강한 전염력으로 형제·자매 등에게 전염될 확률이 높아 발병 확인 후 적절한 치료와 함께 24시간이상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관계당국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예방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홍열은 기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균이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하는 등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므로, 손 씻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병에 대한 인식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층 성홍열 감염을 예의 주시하고, 집단발병(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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