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했다가 비싼 보험료로 ‘눈물’

pulmaemi 2013. 9. 10. 10:46

"보상조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보험광고 문구이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심사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사보험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말하는데,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 기준)의 한도를 통상 1~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사망시 소액을 보장한다.

특히 고령자 또는 질병보유자(기왕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가능 나이는 통상 50세~80세로 설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들이 질병이나 상해보험 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노인보험 가입률은 실손보험은 1% 미만, 암 보험은 8.2% 정도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료비는 2000년 약 2조원에 불과했으나 10년 후 약 13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 비중은 동기간 17.4%에서 31.6%로 확대됐으며, 이 중 7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5조 4541억 원으로 전체 노인의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비의 급증과 함께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노인의 수도 증가했다. 과거에는 자식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 연금에 의존하거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39.5%에 불과하며,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본인 혹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마련(79.4%)이 첫 번째로 꼽혔다.

이 같은 현실에서 건강 문제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노인들은 소소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병원비 걱정으로 작은 병을 방치하다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은 이젠 노년층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인 무심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심사보험을 판매중인 보험회사는 8월 기준 총 7개사로 AIA생명 등 4개 생보사와 동부화재 등 3개 손보사이다. 2006년부터 판매됐으며 매년 보유계약이 꾸준히 증가해 6월말 기준으로 총 41만 3천건이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2012회계연도의 경우 1741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간편한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보험과 보장내용 등이 다소 상이하므로 가입 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건강한 계약자의 경우 통상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다.

건강한 계약자라면 통상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무심사보험의 상품안내장 등 보험안내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정기·종신보험)과 보험료수준 비교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가능한 일반보험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무심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료가 동일할 경우 무심사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보험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

무심사보험의 보험료와 일반보험의 보험료가 유사한 수준일 경우라도 사망시 보장받는 보험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통상 무심사보험의 보장금액이 1~3천만원으로 일반보험(예: 1억원) 보다 소액인 점에 유의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향후 보장받는 보험금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가입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언제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반면, 무심사보험은 계약초기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역선택)에 대비해 보험가입 이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을 지급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무심사보험은 일정기간 경과후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갱신형과 가입시점의 보험료가 보험기간동안 동일한 비갱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사망보험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므로 갱신형 상품이 유리(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나, 무심사보험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무심사·무진단 보험의 경우 보상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보험료가 3~4배 비싸버릴 수 있다”며 “보상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등을 잘 살펴보고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