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찬성, 본인 회생불능 87%-가족 회생불능 67%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가족 동의가 있을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인이 회생불능일 경우와 가족이 회생불능일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8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족 동의 하의 연명치료 중단 ‘찬성’의견이 78%에 달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 2인 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속히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 환자에 대해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가족 2인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이 가족이 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78%로 ‘반대’는 17%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은 결과가 도출됐다.
찬성 의견은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20대에서는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67%, 반대 의견은 30%에 달했다 .
종교별로 ▲불교인 260명 82% ▲개신교인 292명 74% ▲천주교인 126명 76% ▲종교가 없는 사람들 525명 78%가 찬성했다.
한국갤럽은 종교의 차이는 불교인에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이 사안에 대한 종교별 견해 차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일 때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가 87%, ‘그렇지 않다’가 8%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부모·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치료 중단 원한다’는 의견은 61%,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나 본인 상황과 가족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 큰 것으로 보였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 받을 고통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내 가족은 곁에서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 숨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타인의 생사를 가르는 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다수는 본인과 가족이 연명의료 선택권을 갖는 데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의 합의만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8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족 동의 하의 연명치료 중단 ‘찬성’의견이 78%에 달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 2인 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속히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 환자에 대해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가족 2인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이 가족이 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78%로 ‘반대’는 17%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은 결과가 도출됐다.
찬성 의견은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20대에서는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67%, 반대 의견은 30%에 달했다 .
종교별로 ▲불교인 260명 82% ▲개신교인 292명 74% ▲천주교인 126명 76% ▲종교가 없는 사람들 525명 78%가 찬성했다.
한국갤럽은 종교의 차이는 불교인에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이 사안에 대한 종교별 견해 차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일 때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가 87%, ‘그렇지 않다’가 8%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부모·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치료 중단 원한다’는 의견은 61%,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나 본인 상황과 가족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 큰 것으로 보였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 받을 고통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내 가족은 곁에서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 숨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타인의 생사를 가르는 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다수는 본인과 가족이 연명의료 선택권을 갖는 데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의 합의만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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