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독거노인 지원서비스에 포함 추진

pulmaemi 2013. 8. 20. 08:26

방문요양, 긴급의료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에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수도·가스 등에 대한 사전점검 ▲폐구균성 폐렴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동절기용품 및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비상식품 등 생활물품 지원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해 건강상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 2000여명이며 이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해 건강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독거노인은 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의 보호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건강검진이나 감영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긴급의료지원 등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기건강점진이나 예방접종, 긴급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지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서 공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