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긴급의료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에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수도·가스 등에 대한 사전점검 ▲폐구균성 폐렴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동절기용품 및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비상식품 등 생활물품 지원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해 건강상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 2000여명이며 이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해 건강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독거노인은 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의 보호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건강검진이나 감영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긴급의료지원 등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기건강점진이나 예방접종, 긴급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지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서 공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19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수도·가스 등에 대한 사전점검 ▲폐구균성 폐렴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동절기용품 및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비상식품 등 생활물품 지원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해 건강상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 2000여명이며 이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해 건강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독거노인은 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의 보호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건강검진이나 감영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긴급의료지원 등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기건강점진이나 예방접종, 긴급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지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서 공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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