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협-복지부, ‘의원 검진기관 평가’ 현실 맞춰 합의

pulmaemi 2013. 8. 23. 10:36

자료 제출기한 연장, 서류간소화, 불합리한 검사항목 등 조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원 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방문해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면서 오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 해당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질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것이 합의돼 그나마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아울러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길뿐더러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으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으며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의원 검진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을 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