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교육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가족중심이었던 노인돌봄이 사회변화를 비롯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요양시설로 전이가 이뤄지고 있다. 늘어나는 요양시설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난것인데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우후죽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부실교육에 편법운영까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9년 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교육기간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2008년 2월 4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난립하는 관련기관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했다. 수강생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탈불법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장조사를 실시, 실습내용강화와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등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무자격 교수강의, 형식적 실습 교육, 대리·전화 출석 행위, 교육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에도 교육원과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돈을 준 교육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습 80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자격 시험제도가 도입돼 자격증 취득자 증가추세가 주춤했지만 현재까지 111만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4만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1000여개가 넘었던 교육기관이 2013년 3월 기준으로도 전국 900여개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의료 및 가사활동을 돕는 인력이며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사람들이다. 관련 지식과 책임감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은 민간에 맡겨져 경제적 논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나고 나이든 부모를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돌봄이 이뤄지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국가차원 표준화 교육모델 제시 등 추진해야
최근 국회등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 교육기관 모델 제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매뉴얼, 표준교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및 질문·검사권 부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위한 질문검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큰 몫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해 요양서비스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표준 모델 제시와 장기요양평가인증제 시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중인 A씨도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50%를 넘을만큼 일이 힘든데 기관에서 불법 교육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난것인데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우후죽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부실교육에 편법운영까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9년 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교육기간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2008년 2월 4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난립하는 관련기관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했다. 수강생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탈불법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장조사를 실시, 실습내용강화와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등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무자격 교수강의, 형식적 실습 교육, 대리·전화 출석 행위, 교육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에도 교육원과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돈을 준 교육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습 80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자격 시험제도가 도입돼 자격증 취득자 증가추세가 주춤했지만 현재까지 111만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4만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1000여개가 넘었던 교육기관이 2013년 3월 기준으로도 전국 900여개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의료 및 가사활동을 돕는 인력이며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사람들이다. 관련 지식과 책임감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은 민간에 맡겨져 경제적 논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나고 나이든 부모를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돌봄이 이뤄지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국가차원 표준화 교육모델 제시 등 추진해야
최근 국회등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 교육기관 모델 제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매뉴얼, 표준교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및 질문·검사권 부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위한 질문검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큰 몫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해 요양서비스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표준 모델 제시와 장기요양평가인증제 시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중인 A씨도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50%를 넘을만큼 일이 힘든데 기관에서 불법 교육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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