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노인의 70%~80%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가 이뤄졌고 총 7가지 사항이 합의됐다.
먼저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한 것으로 합의됐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하고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더불어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가 이뤄졌고 총 7가지 사항이 합의됐다.
먼저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한 것으로 합의됐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하고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더불어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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