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으로 80만명 늘어…맞춤형 개별급여·부양의무 기준 완화 등 실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돼 2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로 제공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가 최저생계비의 120%(340만명)에서 중위소득 50%이하인 43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 등 7가지 급여가 일괄 지원됐다. 이를 개선해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 별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이 별도 설정된다.
복지사각지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준이었던 현행을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수준)으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별급여 개편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어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고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로 제공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가 최저생계비의 120%(340만명)에서 중위소득 50%이하인 43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 등 7가지 급여가 일괄 지원됐다. 이를 개선해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 별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이 별도 설정된다.
복지사각지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준이었던 현행을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수준)으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별급여 개편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어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고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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