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아직도 50% 미만

pulmaemi 2013. 4. 30. 15:06

사회보험 가입률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최대 90%…단시간근로자는 46%미만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단시간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고용형태 중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전체 고용형태에 걸쳐 상승했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가입률은 50%가 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6~90%대, 기간제근로자는 82~88%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46%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용역근로자 89.8%, 일일근로자는 45.7%, 단시간근로자는 33.8%로 전년대비 4.8%p, 1%p, 5%p 증가했으나 파견근로자는 88.3%, 기간제근로자는 82.2%로 4.1%p, 0.9%p 감소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용역근로자 89.6%, 단시간근로자 31.5%, 일일근로자 14.4%로 전년대비 1.7%p, 4.7%p, 0.5%p 증가했으나 파견근로자는 88.5%, 기간제근로자는 88.4%로 전년보다 각각 3.9%p, 1%p 줄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파견근로자 89.6%, 용역근로자 86.1%, 기간제근로자 83.1%로 전년대비 1.2%p, 0.2%p, 1.3%p 증가했고 단시간근로자는 35.6%, 일일근로자는 14.5%로 전년보다 3.4%p, 3.1%p 증가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주요 고용형태에 대해 90% 이상 가입률을 기록했고 특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가입률이 6.4%p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 1만2047원, 기간제근로자 1만107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총액이 9878원, 일일근로자는 859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일일근로자 19.2%, 단시간근로자 15.5% 순으로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3%, 4.5%로 낮게 나타났다.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근로자 1만2020원, 기간제근로자 1만496원 순으로 높았다.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도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각각 19.2%,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각각 3.1%, 4.8%로 가장 낮았다.

특히 건설근로자 등이 많이 속한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상승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월간 총 실근로시간은 187.4시간, 176.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이 전년보다 1일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21.3시간, 20.1시간씩 가장 크게 감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