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복지관이나 기업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6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기업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업무에 지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2006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도입한 건강지킴이로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 외의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있어 안마사의 경우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안마사의 고용을 꺼리고 있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아닌 기업, 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6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기업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업무에 지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2006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도입한 건강지킴이로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 외의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있어 안마사의 경우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안마사의 고용을 꺼리고 있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아닌 기업, 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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