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휴직 중 고용보험 상실 3년새 4900명

pulmaemi 2013. 4. 25. 10:20

858개 사업장, 육아휴직 중 근로자 '기타 회사사정'으로 퇴사시켜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가 3년 동안 4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정책추진실태'에 따르면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가 4902명에 달했다.

이들의 상실 사유를 분석한 결과 13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종료일 10일내지 335일 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됐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퇴사시킨 858개 사업장, 2명 이상을 퇴사시킨 사업장이 63개에 이르고 있는 등의 경우가 있었으나 의심 사업자를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강제 퇴사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36개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 규정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토록 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분석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 상습적으로 퇴사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이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518명이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하거나 해고 등으로 퇴사했으며 해고제한 기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4383명 중 2694명이 '경영상 필요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상실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나 대부분이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감사결과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394개 사업장 중 371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2년부터 담당자가 급여지급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근로 감독부서에 통보토록 하고도 위반 사업장 91개 중 8개 사업장만 근로감독부서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출산전후 근로자 해고 의심 사업장을 추출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371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부서에 통보하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사업장을 근로감독 부서에 통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