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받던 차상위계층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됐다.
18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가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대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이 단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안에 담았다.
종전까지 의료급여를 받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수급권자마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18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가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대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이 단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안에 담았다.
종전까지 의료급여를 받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수급권자마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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