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지정됐다. 20여곳이 지정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생산시설 설치 등의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표준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지원된 예산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비슷한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힘든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현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업은 20곳에 이른다. 총 43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20여곳이 선정됐고 지원 규모는 77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0%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이다. 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다.
특히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새로 10명 이상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5년간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 장애인 고용 현실이 그나마 위로되긴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체당금 등의 확대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이나 부도가 났을 경우 장애인 입장에서도 힘들게 된다"며 "근로자 퇴직전 최종 3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체당금 지급범위도 장애인에 대해선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됐던 4곳의 기업이 경영악화나 고용의무 불이행 등으로 약정이 해지된바 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업이 정지중일 것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할 것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등의 도산인정 요건이 충족되고 근로자의 요건도 합당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근로를 하다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는데 재취업 어려움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 파산시만 지급하지 말고 임금체불 등의 악조건에 처한 장애인들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시 보상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다"며 "임금체불시 별도의 절차가 있고 이 절차대로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장애인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해 보장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도산은 지난 2007년 이후 최근에는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5년 고용 등 이행 요건을 사업주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다"며 "아무리 선정되도 미흡하다면 투자여부에 대해 검토가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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