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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본사-점주-알바생 ‘먹이사슬’ 구조?...“등골 빠지네”

pulmaemi 2013. 3. 29. 09:06

주휴수당 미지급 매장 87%, 4대보험 가입지점 단 3곳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론칭 4년 만에 전국에 840여 곳의 매장을 오픈한 카페베네가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다.

얼마 전 외식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카페베네는 전 직원의 10%를 해고하기에까지 이르러 무리한 사업 확장이 노동자의 해고로까지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 전국 60개 지점 중 53개 매장, 주휴수당 ‘미지급’

28일 알바연대가 SNS와 제보를 통해 최저 임금준수 여부와 법적 근로수당지급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를 중심으로 전국 72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개 지점의 평균시급은 4900원으로 알바생들은 평균 주 28시간 근무해 월평균 59만 6820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60개 지점 중 무려 53개 지점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고 말한 곳은 3개 지점에 불과 했으며 야근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5인 이상의 지점으로 확인된 곳 19개 중 12개 지점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 계약서 상에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라는 명칭으로 법적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 매장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6개 지점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4시간 이하의 근무스케줄을 만들어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는데 주간 평균노동시간이 13.5시간 또는 14.5시간에 맞추는 편법 사례도 나타났다.

또 다른 7개 지점에서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바리스타 및 매니저 등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점주는 아르바이트 면접 시 급여나 수당지급과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사람은 고용하지 않으며 권리나 의무를 찾는 사람과는 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 4대보험 가입 요구에 사장 “그럼 너 시급 깎이는데?”

실제로 카페베네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Y씨는 “시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금액인 5000원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일을 하면 일당은 3만 원이었다”라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이상 알바노동자가 일을 할 경우 30분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했지만 허기질 때 개인 돈으로 사먹는 김밥조차 서서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Y는 “어느 날 생크림을 제조하다가 손바닥에 동상이 걸렸는데 사장은 ‘어쩌냐’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병원갈래?’라고 물었다”라며 “하지만 4대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장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상을 입기 며칠 전 Y는 사장에게 4대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장 개인 돈으로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원하면 Y의 시급을 깎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에 Y는 “언제부터 4대보험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가 됐냐”라며 “커피 값 인상 관련 설문지를 돌리는 것보다 그 커피를 만들고 있는 알바생의 임금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듯”이라고 꼬집었다.

◇ 2011년, 주휴수당 지급 약속에도 ‘여전’

카페베네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과 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일부 점주와 직원들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지점에 대한 본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는 “카페베네가 상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맹점만 늘려 점포의 매출 50% 가량이 인테리어비나 설비판매비로 이뤄져있고 시공 이틀 만에 시멘트가 갈라지는 등 부실공사가 줄을 잇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가 이런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등골을 빼먹다보니 그 밑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9월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카페베네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그 후 회사 측은 미지급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과 함께 가맹점 교육을 시행한다고 합의해 청년유니온은 고소를 취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알바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알바연대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경을 넘나들며 알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카페베네가 주휴수당 지급 약속과 최소한의 법 전수에 관해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