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4건, 5년 새 2배 넘게 ‘급증’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살을 택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로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07년 9건에서 2011년에는 46건으로 5배가량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 역시 2007년 6건에서 2011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울산 중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생을 달리했으며 1월과 2월에도 각 1건씩 자살 공무원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정신건강 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의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하며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 명시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로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07년 9건에서 2011년에는 46건으로 5배가량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 역시 2007년 6건에서 2011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울산 중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생을 달리했으며 1월과 2월에도 각 1건씩 자살 공무원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정신건강 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의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하며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 명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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