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유해·위험물질 다루는 사업장 관리, 감독관 부족 ‘우려’

pulmaemi 2013. 3. 29. 09:01

노동부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감독할 계획”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감독관의 부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화재, 폭발, 누출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가 유해위험업무의 ▲외부 하청화 ▲시설 노후화 ▲상시적이지 않은 유지․보수작업의 외주화 과정에서 원청의 관리부실 및 작업자의 작업절차․안전수칙 경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독관 책임전담제’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감독관별로 전담해 사고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울산이나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이 집중 감독해야 할 사업장은 전국에 1200여개지만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28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공장이 집중된 울산과 여수는 지역별로 감독관 1명이 21개와 18.2개 사업장을 전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감독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에 매년 감독관 충원을 요청해 왔지만 거절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명 정도 특별 채용을 통해 감독관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대폭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감독관 충원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단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 동안 소방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측과 협업해 감독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