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점검의무’ 항목, 상세 보고 기업 ‘현대자동차’ 1곳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인권 관련 보고 상태가 부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 체결시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해 작성한 기업은 GS칼텍스 1곳 뿐이었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 전반을 파악하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30대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인권위는 그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19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평가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질점검의무’ 항목에서는 회사의 인권 관련 노력을 상세히 보고한 곳은 현대자동차 1곳이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아차 ▲신한은행 ▲한국전력 등 13개 기업은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점검의무 항목은 회사의 방침이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유린을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에 GS칼텍스를 포함해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은 보고 내용이 간략한 수준이어서 ‘하’ 등급을 받았다.
주요 계약업체의 인권상황 심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4개 기업만이 간결하게 보고했을 뿐 해외 영업 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업도 14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권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우리 기업 전체에 고취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인권경영 의식이 우리 기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 체결시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해 작성한 기업은 GS칼텍스 1곳 뿐이었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 전반을 파악하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30대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인권위는 그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19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평가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질점검의무’ 항목에서는 회사의 인권 관련 노력을 상세히 보고한 곳은 현대자동차 1곳이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아차 ▲신한은행 ▲한국전력 등 13개 기업은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점검의무 항목은 회사의 방침이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유린을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에 GS칼텍스를 포함해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은 보고 내용이 간략한 수준이어서 ‘하’ 등급을 받았다.
주요 계약업체의 인권상황 심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4개 기업만이 간결하게 보고했을 뿐 해외 영업 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업도 14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권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우리 기업 전체에 고취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인권경영 의식이 우리 기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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