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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백혈병 근로자’ 처음으로 ‘산재 인정’

pulmaemi 2013. 3. 22. 10:35

고압전류 사용 이온 입자 가속화 과정서 X선 노출 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충북 청주의 매그나칩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모(당시 38세)씨 유족이 낸 산재보상보험 급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사업장에서 앞서 1997부터 지난 2010년까지 14년간 이온주입설비 정비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김씨는 2008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뒤 2년 만에 만성 골수 백혈병이 발병해 2011년 사망했다.

임플란트 공정은 고압 전류를 사용해 이온 입자를 가속하는 과정에서 전리방사선(X선)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씨의 주치의는 ‘갑상선 질환에 속발(최초 생체에 침입한 병원체가 다른 부위로 전이돼 감염이 확산되는 것)한 백혈병’으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이날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에 따르면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이다.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해 지난해 4월에 승인됐으며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승인된 바 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올림 한 관계자는 “고위험 업무에 근무하던 고인의 산재인정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라며 “엄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앞서 신속하게 보상돼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을 사문화하는 현재의 업무상질병 인정절차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간의 개연성이 추단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리를 기반으로 한다”라며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업무관련성 평가의 행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