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 질환-폐암 등 호흡기 질환 등 주민 건강 ‘비상’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일부 공장 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장서 사용되는 중금속 및 이를 포함한 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호흡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례에도 정부 당국이 뚜렷한 대책 없이 보상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 과다 노출 시 기형아 출산 및 암 발병 ‘우려’
‘죽음의 재’로도 불리는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맹독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다.
또 석면이 먼지형태로 된 가루를 흡입할 경우 폐로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도 용해되지 않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강원 영월군 삼척시와 전남 장성구의 경우 진폐증을 앎은 환자는 총 88명이고 만성 폐쇄 질환(COPD)이 707명, 폐암이 5명 등으로 총 799명의 주민이 호흡기 질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장 지역에서는 눈병이나 아토피, 알레르기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아 정부의 정확하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인근 주민 피해 사례 ‘다수’
성장과 개발을 위한 공장 설립이 국민의 보금자리와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 자체를 악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폐기물 재생 업체인 충북 단양의 GRM 공장에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공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 인근 11개 마을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중금속 분진과 폐수를 방류한 공장 때문에 주민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한 농작물까지 피해를 호소했다.
또 광주의 한 섬유회사 인근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공장에서 날아오는 슬레이트 가루와 기름 먼지 등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이 세워지기도 전부터 주민 반발이 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진행형’ 조사에도 정작 주민 건강 파악 ‘난항’
지난달 2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재산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입주민 34명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주택이 오염돼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오염 원인자를 상대로 1억 4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 측은 ‘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서 건강검진 위주의 조사에서 질병이 아닌 경우 피해가 발견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2003년 울산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까지 울산, 시화, 반월, 포항, 광양, 여수, 청주, 대산 등 주민을 대상으로 1단계 산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한 관계자는 1단계 사업 결과에 대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에 2단계 사업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 기능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해 조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산단의 규모별로 해마다 5개 정도씩 지정해 꾸준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례에도 정부 당국이 뚜렷한 대책 없이 보상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 과다 노출 시 기형아 출산 및 암 발병 ‘우려’
‘죽음의 재’로도 불리는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맹독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다.
또 석면이 먼지형태로 된 가루를 흡입할 경우 폐로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도 용해되지 않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강원 영월군 삼척시와 전남 장성구의 경우 진폐증을 앎은 환자는 총 88명이고 만성 폐쇄 질환(COPD)이 707명, 폐암이 5명 등으로 총 799명의 주민이 호흡기 질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장 지역에서는 눈병이나 아토피, 알레르기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아 정부의 정확하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인근 주민 피해 사례 ‘다수’
성장과 개발을 위한 공장 설립이 국민의 보금자리와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 자체를 악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폐기물 재생 업체인 충북 단양의 GRM 공장에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공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 인근 11개 마을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중금속 분진과 폐수를 방류한 공장 때문에 주민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한 농작물까지 피해를 호소했다.
또 광주의 한 섬유회사 인근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공장에서 날아오는 슬레이트 가루와 기름 먼지 등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이 세워지기도 전부터 주민 반발이 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진행형’ 조사에도 정작 주민 건강 파악 ‘난항’
지난달 2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재산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입주민 34명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주택이 오염돼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오염 원인자를 상대로 1억 4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 측은 ‘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서 건강검진 위주의 조사에서 질병이 아닌 경우 피해가 발견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2003년 울산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까지 울산, 시화, 반월, 포항, 광양, 여수, 청주, 대산 등 주민을 대상으로 1단계 산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한 관계자는 1단계 사업 결과에 대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에 2단계 사업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 기능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해 조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산단의 규모별로 해마다 5개 정도씩 지정해 꾸준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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