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 흡연력 등으로 재해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사망 1주일 전부터 업무상 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7일 P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금형가공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 탈의실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P씨가 대표이사 다음 서열로 회사의 책임이 막중한 자리여서 업무실적에 따른 심리 압박감과 만성 스트레스를 상시로 받아왔다.
이에 유족들은 “P씨가 초과근로일 수가 잦아 과로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도 극심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한 사실 입증 어렵고 흡연 등 P씨의 평소 생활습관에 의한 재해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부산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특별한 과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뿐만 아니라 기존 흡연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이 낮게 평가된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발병 전 단기간에 P씨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육체·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P씨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출·퇴근 카드에 나타난 초과근무는 2시간 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씨가 수행한 업무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입증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17일 P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금형가공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 탈의실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P씨가 대표이사 다음 서열로 회사의 책임이 막중한 자리여서 업무실적에 따른 심리 압박감과 만성 스트레스를 상시로 받아왔다.
이에 유족들은 “P씨가 초과근로일 수가 잦아 과로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도 극심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한 사실 입증 어렵고 흡연 등 P씨의 평소 생활습관에 의한 재해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부산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특별한 과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뿐만 아니라 기존 흡연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이 낮게 평가된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발병 전 단기간에 P씨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육체·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P씨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출·퇴근 카드에 나타난 초과근무는 2시간 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씨가 수행한 업무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입증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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