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실 설치 증가하고 있지만 한계 있어…간접흡연 문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금연정책 강화로 실내 흡연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실내 간접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50㎡ 이상의 소규모 음식점과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개정안 위반시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문제는 불경기에 거액을 들여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 흡연실의 경우 환기에 한계가 있고 유리칸막이 등으로 만들어져 문을 여닫을 때 등 어쩔 수 없이 담배연기가 빠져나온다.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실내 흡연실이 분리 설치돼 있긴 하지만 흡연실 주변에서는 문이 닫혀져 있어도 담배 냄새가 난다”며 “되도록 흡연실 주변 자리는 피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앉게 될 때는 금연구역인데도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실내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실내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특별히 논의중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50㎡ 이상의 소규모 음식점과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개정안 위반시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문제는 불경기에 거액을 들여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 흡연실의 경우 환기에 한계가 있고 유리칸막이 등으로 만들어져 문을 여닫을 때 등 어쩔 수 없이 담배연기가 빠져나온다.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실내 흡연실이 분리 설치돼 있긴 하지만 흡연실 주변에서는 문이 닫혀져 있어도 담배 냄새가 난다”며 “되도록 흡연실 주변 자리는 피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앉게 될 때는 금연구역인데도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실내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실내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특별히 논의중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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