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석면피해자 및 유족 866명 총 72억 4600만 원 수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2012년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72억 46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 7200만 원 대비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여 예산 72억 8000만 원의 99.5%가 집행됐다.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억 46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 7000만 원(79.6%)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 2200만 원(12.7%)과 5억 5400만 원(7.7%)을 지급했다.
또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실시중인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통해 64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폐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 7200만 원 대비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여 예산 72억 8000만 원의 99.5%가 집행됐다.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억 46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 7000만 원(79.6%)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 2200만 원(12.7%)과 5억 5400만 원(7.7%)을 지급했다.
또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실시중인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통해 64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폐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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