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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 7341억원

pulmaemi 2013. 1. 17. 11:50

사고 발생한 지 5년 만, 향후 배상 과정 가이드 역할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에 대한 법원의 사정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6일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사건에 대해 신고된 채권의 제한채권 인정 및 그 내용을 정하는 사정재판에서 7341억4383만3031원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정재판은 사고가 발생한 지 5년만에 최초로 법원에 의해 손해핵 산정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향후 채권 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청구한 총 12만7483건의 어민 등 주민 피해 청구금액 총액인 3조4952억 원 가운데 11.84%인 4138억 원을 피해액으로 결정했다.

이에 수산분야 주민 피해액은 3676억3195만7306원, 관광 등 비 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특히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2376억972만2869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국제기금 측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청구액의 6.57%에 불과하다며 사정 재판을 청구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의 제기가 없읍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사정재판에서 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