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격주 야간근무 30대 男 돌연사...6년 만에 산재 인정

pulmaemi 2013. 1. 24. 10:49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30대 회사원이 돌연사한 지 6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7년 4월 콩기름과 팜유 등을 만드는 A 회사에 다니던 권모(34)씨는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뇌지주막출혈로 갑자기 숨졌다.

부인 전모씨는 파출부 등 일거리를 찾아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두 딸과 함께 생활해왔다.

노동변호사로 일하는 박훈 변호사가 전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 후 박 변호사는 2009년 7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3년이 지난 2011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고, 지난 달 26일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의 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권씨가 사망할 무렵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