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 기준 70~75세로 상향 조정 추진

pulmaemi 2012. 12. 28. 09:54

기재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75세로 높이는 방안 및 ‘성실 실패 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30년 이상 미래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중장기․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 과제에 따르면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건강 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또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 공제는 세금 감면 대신 감면액 만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R&D사업의 수행결과가 안 좋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 조치를 면제해 주는 ‘성실 실패 제도’도 역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등은 개선하며 장시간 근로 관행이나 야근문화를 개선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일부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고교 문․ 이과 계열의 자유로운 교과․전공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한·중 연합 학교’ 설립 방안도 내놓았다.

더불어 대기업·은행·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며 소액주주 집중투표제도 활성화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