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의 의미 이해한 적극적 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암환자들이 주 대상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 또는 의원에서 별도의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복지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외래통원과 필요시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등 삶의 마지막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완화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암성통증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환자의 경우 부적절한 의료이용행태가 대부분이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40.7%, 비진료가 32.4%에 불과하다. 호스피스 완화서비스의 이용할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2004년 57.4%에서 2008년 84.6%로 증가하는 등 인식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수혜율은 2010년 기준 9%에 불과할정도로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이용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율 9%에서 완화치료 대상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류 등의 절차상의 문제, 인식미흡으로 인한 거부감, 시설미비 등도 호스피스 이용의 장애물이 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 국가지원 된다지만 부담은 여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이 낮은데에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일반 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 5%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 비급여 항목도 있으며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간병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간병기간 동안 병원에서 소요하는 비용을 비롯해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 등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병동 이용료와 대증치료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2008년 9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문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20명,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2명, 사회복지사 상근 1인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 22억을 사업비로 차등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병동확충 위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지원은 호스피스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몰론 한양대학교 김분한 교수의 ‘호스피스 케어에 적합한 시설’ 보고서에 따르면 호스피스 케어에 적합한 시설은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 병동(38.5%),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팀(34.6%), 호스피스 독립시설(21%), 환자의 가정(5.9%) 순이다.
그러나 이는 통증완화 등 환자 케어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 호스피스 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 병동이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가족이 기약없이 항암치료만 받으며 힘들어하는것을 보다가 호스피스를 시작한 뒤 차분하게 삶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훨씬 편안해보였다”고 말한다. 이어 “병원비나 간병인 문제 등 비용부담이 조금만 적다면 병원비 부담에 퇴원 후 무작정 집에서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을것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등 호스피스 의미 고려한 지원 필요
호스피스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지원이 이용자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큰 것은 간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원인인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센터 관계자 B씨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사실 병동이 꼭 필요한게 아니다”고 한다.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설에 입원해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니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해도 체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김분한 교수는 “전국 350여개 규모의 보건소를 적극 활용해 가정호스피스 활성화를 돕는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것”이라 전한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는 병동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서 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호스피스를 실천할 수 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품위있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나가는데 있다는만큼 이를 이해하는데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 또는 의원에서 별도의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복지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외래통원과 필요시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등 삶의 마지막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완화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암성통증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환자의 경우 부적절한 의료이용행태가 대부분이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40.7%, 비진료가 32.4%에 불과하다. 호스피스 완화서비스의 이용할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2004년 57.4%에서 2008년 84.6%로 증가하는 등 인식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수혜율은 2010년 기준 9%에 불과할정도로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이용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율 9%에서 완화치료 대상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류 등의 절차상의 문제, 인식미흡으로 인한 거부감, 시설미비 등도 호스피스 이용의 장애물이 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 국가지원 된다지만 부담은 여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이 낮은데에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일반 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 5%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 비급여 항목도 있으며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간병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간병기간 동안 병원에서 소요하는 비용을 비롯해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 등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병동 이용료와 대증치료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2008년 9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문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20명,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2명, 사회복지사 상근 1인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 22억을 사업비로 차등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병동확충 위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지원은 호스피스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몰론 한양대학교 김분한 교수의 ‘호스피스 케어에 적합한 시설’ 보고서에 따르면 호스피스 케어에 적합한 시설은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 병동(38.5%),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팀(34.6%), 호스피스 독립시설(21%), 환자의 가정(5.9%) 순이다.
그러나 이는 통증완화 등 환자 케어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 호스피스 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 병동이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가족이 기약없이 항암치료만 받으며 힘들어하는것을 보다가 호스피스를 시작한 뒤 차분하게 삶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훨씬 편안해보였다”고 말한다. 이어 “병원비나 간병인 문제 등 비용부담이 조금만 적다면 병원비 부담에 퇴원 후 무작정 집에서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을것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등 호스피스 의미 고려한 지원 필요
호스피스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지원이 이용자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큰 것은 간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원인인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센터 관계자 B씨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사실 병동이 꼭 필요한게 아니다”고 한다.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설에 입원해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니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해도 체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김분한 교수는 “전국 350여개 규모의 보건소를 적극 활용해 가정호스피스 활성화를 돕는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것”이라 전한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는 병동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서 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호스피스를 실천할 수 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품위있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나가는데 있다는만큼 이를 이해하는데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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