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투여 기간 ‘최대 1년’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기간 확대

pulmaemi 2012. 11. 20. 11:20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투여기간이 최대 1년이었던 골다공증 치료보험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대 1년인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기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기간은 최대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사례별로 검토해 환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개정된 골다공증 보험 고시에 따라 1년 이후 재평가 시 골밀도를 측정해 T-score가 -2.5이하일 경우는 지속적으로 투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이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진료비심사위원회는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보고 절차만 남겨두었으며 복지부의 빠른 결정이 예상된다”며 “빠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