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배우자·직계존속의 부당 대우에 의한 이혼 사유 증가 *

pulmaemi 2012. 11. 15. 10:20

사위-장인·장모 사이 갈등 늘어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 대우가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혼 및 부부상담 354건을 분석한 결과, 내담자들이 응답한 이혼사유의 18.82%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였다.

특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는 12차년도에 비해 남자는 5.61%에서 15.74%로, 여자는 11.72%에서 19.87%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처가와의 왕래가 과거보다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부간에 싸움이 잦아지면서 참고 견디기 보다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남자는 12차년도 5.61%에서 13차년도 12.04%로 증가했다. 이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인의 별거를 악의에 의한 유기로 생각하는 남자 내담자들의 증가에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남자는 성격차이와 경제갈등이 각각 15.28%, 14.81%로 높게 나왔고, 그 뒤로는 ▲대화 안됨 13.89% ▲생활양식 차이 13.43%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폭언·폭행 23.32% ▲경제갈등 16.62% ▲성격차이 12.54% 순이었다. 이는 경제갈등 등으로 인한 다툼이 아내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점차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는 폭언·폭행이 11차년도 17.54%, 12차년도 22.05%로 증가했으나, 13차년도에는 20.62%로 감소했다. 한편 경제갈등은 ▲11차년 13.73% ▲12차년 15.72% ▲13차년 16.19%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