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발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4일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전국 13~50세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항목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45.3%)으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택했다. 이어 ▲병원평가 정보 24.4% ▲비급여 확인 18.2%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12%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3%는 ‘진료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20.4%는 ‘부당한 의료비 지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68%는 ‘부당하다 생각해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과도한 MRI·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인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보다 높은 검사비 ▲영수증 없어 환불 불가능 ▲불필요한 검사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들은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병원비의 수준’(29.1%)과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28.5%)을 선택했다. 이어 ▲과잉진료 의심병원 16.4%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비교 15.7% ▲약 처방에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 10.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소시모 오숙영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방안으로 DUR제도,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의료비, 병원평가제도를 지역별 연령에 맞게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정보 취득, 의료비 문의, 검사확인,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의료전용 콜 센터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4일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전국 13~50세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항목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45.3%)으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택했다. 이어 ▲병원평가 정보 24.4% ▲비급여 확인 18.2%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12%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3%는 ‘진료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20.4%는 ‘부당한 의료비 지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68%는 ‘부당하다 생각해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과도한 MRI·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인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보다 높은 검사비 ▲영수증 없어 환불 불가능 ▲불필요한 검사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들은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병원비의 수준’(29.1%)과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28.5%)을 선택했다. 이어 ▲과잉진료 의심병원 16.4%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비교 15.7% ▲약 처방에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 10.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소시모 오숙영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방안으로 DUR제도,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의료비, 병원평가제도를 지역별 연령에 맞게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정보 취득, 의료비 문의, 검사확인,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의료전용 콜 센터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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