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수도법으로는 유해 PVC 하수관 단속 ‘불가능’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중금속이 함유된 일본산 PVC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해당 PVC는 산업폐기물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유해 PVC 단속은 생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하수도법의 허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유해 PVC의 잠식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PVC 스크랩 총 수입량은 1만8912톤이었으나 2011년에는 2만8745톤으로 폭증했으며 금년 7월까지 총 1만8915톤이 수입됐다.
이 중 대부분인 약 86%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파쇄 돼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의 플라스틱이었는지 출처도 성분도 알 수가 없으며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매월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입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3000톤이 수입된 바 있다.
올해 국내 PVC 파이프 시장 규모는 총 18만 톤으로 이 중 폐 PVC에 납(Pb)성분을 섞어 만든 유해 PVC는 전체 시장의 80%인 약 14만 톤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유해 PVC(비 표준제품, 비 KS제품)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유는 가격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품인 KS제품은 1톤당 약 200만원인데 반해 비 KS제품은 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PVC 생산자가 아닌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35만호 이상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과 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환경부의 감독은 불가능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6년 PCV 생산업체와 2010년부터 중금속인 납(Pb)계 열안정제를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게다가 PVC 생산자 단체는 오히려 KS제품보다 납함유량이 2배 많고 인장강도도 낮은 제품을 조합표준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기준이 조합표준으로 결정되면 합법적으로 중금속 PVC 하수관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중금속이 포함된 PVC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PVC 생산자를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된 만큼 유해 PVC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유해 PVC 단속은 생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하수도법의 허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유해 PVC의 잠식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PVC 스크랩 총 수입량은 1만8912톤이었으나 2011년에는 2만8745톤으로 폭증했으며 금년 7월까지 총 1만8915톤이 수입됐다.
이 중 대부분인 약 86%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파쇄 돼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의 플라스틱이었는지 출처도 성분도 알 수가 없으며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매월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입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3000톤이 수입된 바 있다.
올해 국내 PVC 파이프 시장 규모는 총 18만 톤으로 이 중 폐 PVC에 납(Pb)성분을 섞어 만든 유해 PVC는 전체 시장의 80%인 약 14만 톤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유해 PVC(비 표준제품, 비 KS제품)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유는 가격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품인 KS제품은 1톤당 약 200만원인데 반해 비 KS제품은 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PVC 생산자가 아닌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35만호 이상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과 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환경부의 감독은 불가능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6년 PCV 생산업체와 2010년부터 중금속인 납(Pb)계 열안정제를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게다가 PVC 생산자 단체는 오히려 KS제품보다 납함유량이 2배 많고 인장강도도 낮은 제품을 조합표준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기준이 조합표준으로 결정되면 합법적으로 중금속 PVC 하수관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중금속이 포함된 PVC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PVC 생산자를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된 만큼 유해 PVC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동강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처 방안은? (0) | 2012.11.09 |
---|---|
군인 10명 중 6명 피부질환 앓아 (0) | 2012.11.08 |
전자레인지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해라 (0) | 2012.11.06 |
먹는 지하수서 방사성 물질 검출… 주민 건강 안전 불감증 ‘심각’ (0) | 2012.11.01 |
해파리 쏘였을 때, 식초사용…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야 (0) | 201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