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한주연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진단이 나와도 보험금을 흥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박모(49)씨는 척추질환으로 마비증세가 와서 병원의 진단서를 보험사에게 제출했으나 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요구로 특정 의사에게서 재검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가입자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부정하고 보험사와 연계돼 있는 병원과 자문의사에게 재검사를 요구하는 등 보험사 자문의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험지급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험사 입맛에 맞는 진단서?
보험사가 진단서에 자신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재심을 요구하며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중·소형병원의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진단서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며 3차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등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가 늘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보장범위가 넓고, 보험금 지급 걱정은 하지 말라며 보험가입자의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 친절함을 베푼다.
하지만 가입자가 질병내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입장이 되면 돌연 태도가 바뀌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사와 연계돼 있는 자문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기록으로만 판단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단을 내려준다”면서 “법에 걸리지 않도록 소견서나 진단서라고 표기만 안할 뿐 암암리에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사의 수익이 50억이라고 하면 25억에 해당되는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흥정하며 이윤을 남긴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충분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려해도 소송비용과 시간의 부담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라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 보험가입자 보호 대책 없나?
전문가들은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시스템의 활성화를 꼽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와 보험사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게 신체감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사가 목숨과 관련된 부분을 흥정을 해서 남은 금액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가 보험을 공공으로 전환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가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지 않거나 법위반시엔 법적인 조치와 그에 맞는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한주연 기자 (stilless84@mdtoday.co.kr)
관련기사
▶ '종합보험이 교통사고 해결 못한다'
▶ 보험해약 “잘못하면 대략 낭패!”
▶ 보험사 고가 진단서 요구, 소비자만 피해
▶ '보험 리모델링' '함부로 하지 마라'
▶ 의료실비보험, 보장범위 따져야 손해없어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지역 황사, 철과 망간 기준치 보다 9배 높아 (0) | 2009.03.06 |
---|---|
황사마스크 사용시 '확인은 필수' (0) | 2009.03.03 |
'2년간 뭐했나'… 세탁소 발암물질 여전 (0) | 2009.03.02 |
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공개하라" (0) | 2009.03.02 |
토끼눈에 '황사'까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 200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