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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공개하라"

pulmaemi 2009. 3. 2. 07:22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 논란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한-미 협정이 유효하더라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춘천의 유모씨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경부가 근거로 제시한 'SOFA 합동위원회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도 받은 바 없고 내용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다"며 환경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춘천의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가 거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환경부의 반발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온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을 바로 잡고 미군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자료를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프 페이지는 1955년부터 미군이 주둔해 왔으며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돼 폐쇄되면서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ramd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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