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황사마스크 사용시 '확인은 필수'

pulmaemi 2009. 3. 3. 07:14

식약청,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중국의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올해도 심한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품의약청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황사마스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황사마스크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10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허가된 품목으로는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파이텍황사마스크 ▲코엔보황사마스크(SPC-100)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 ▲애니가드황사마스크 ▲웰빙황사마스크 등이 있다.

또한 제품 구매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이나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로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중인 제품들이 허가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수거 및 품질검사와 함께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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