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발달장애인 부모 부담, 국가가 나눠야"

pulmaemi 2009. 2. 27. 08:37

김우남 의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각종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여러 곳의 치료기관을 전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의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26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30만9000명에 이르고 있다.

조기 치료에 따라 정상인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이를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각종 치료와 재활 및 교육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이 거의 없어 여러 곳의 기관을 전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 중 한명은 생업을 포기한 채 자녀의 뒷바라지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장애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고 발달장애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국가의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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