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통공사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P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전통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리프트에 올라타다 계단 아래로 추락한 사건에 대해 피고측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P씨는 2007년 8월23일 부산지하철역 내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의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피고측인 부산교통공사 직원 D씨를 불러냈다. 하지만 리프트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한 P씨는 뇌진탕 및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리프트는 승강판의 규격이 전동휠체어보다 작아 탑승에 적합하지 않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규격상 리프트 탑승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 없이 원고 P씨가 리프트를 이용하도록 한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고 법원을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안전하게 올라오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원고 역시 추락에 유의해 휠체어 작동을 수동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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