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나중에 더 많이 받겠다” 연기연금 인기, 2달새 2배 이상↑

pulmaemi 2012. 9. 7. 10:16

올 상반기 1~6월 월평균 345건→8월 744건 급증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 52년 7월생인 A씨는 1993년부터 2012년 7월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2년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3년 동안 연기신청을 했다.

A씨가 3년 후 받을 연금액은 현재 받았을 연금액 82만원에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으로 합산한 99만7120원이다. 3년 동안 물가가 오른다면 오른 물가만큼 반영해 추가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2달새 2배 이상 증가하는 인기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지난 7월 제도 확대 시행 두 달 만에 올해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2011년 총 2073건 신청에 월 평균 173건에 불과했지만 올 1~6월 사이 2068건 월평균 34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연기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된 7월은 한달간 682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8월달은 744건으로 늘어 올 상반기 6개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60~64세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하고 연기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연기연금제도는 지난 7월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격 요건이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로 확대되고 연기한 기간에 따른 급여액 가산율도 연 6%에서 연 7.2%로 올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작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