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진행’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농어촌지역 양육수단이 기존 수기작성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수당을 지원받는 부모들이 재신청해줄 것을 복지부는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에게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오는 9월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구축∙운영됨에 따라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상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가 양육아동이 대상이며, 농지면적 5만㎡ 미만 및 농외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
이번 재신청은 9월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며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 이번 재신청 기간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격이 상실돼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영유아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선정∙관리됨에 따라 중복∙누락방지 등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빠짐없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며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에게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오는 9월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구축∙운영됨에 따라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상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가 양육아동이 대상이며, 농지면적 5만㎡ 미만 및 농외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
이번 재신청은 9월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며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 이번 재신청 기간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격이 상실돼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영유아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선정∙관리됨에 따라 중복∙누락방지 등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빠짐없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며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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