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대기업 47%, 향후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계획 없어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이 6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했다.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지자체 100% ▲국가기관 87.3% ▲학교 84.6%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했다.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지자체 100% ▲국가기관 87.3% ▲학교 84.6%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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