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 위법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유가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분명한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씨는 지난 2010년 해양전투경찰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유가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분명한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씨는 지난 2010년 해양전투경찰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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