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근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 못 받는 경우도 많아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전공의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공의 약 56명이 과다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 전의총 “전공의 과다 근무, 의료사고 위험 증가시켜”
전의총은 전공의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련과정의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대한전공의협회의 자체조사 결과에서 전공의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공의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의총이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레지던트가 병용 금기약을 처방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자 유가족들이 병원에 소송을 내면서 전공의가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거나 1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일본은 전공의가 사망하면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줄인 바 있다.
◇ 권리 행사 사각지대 놓인 ‘전공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의료업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병원들은 거리낌 없이 전공의들의 수련을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공의들 중 주당 근무시간이 규정인 40시간보다 2배가 넘는 80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3명 중 2명(65%)나 된다는 점은 열악한 전공의들의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 대부분 전공의가 낮은 수준의 당직비 받아
현재 전공의의 과다 근무시관과 위범에 대한 입법성은 ▲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와 전공의 간에 합의가 있었는가? ▲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병원 경영자가 전공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가?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추가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했는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고용부 진정에 참여한 56여명의 진정인들의 대부분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때 병원 경영자와 추가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진정 담당 노무법인 퍼스트 황규식 노무사는 “진정인들의 당직비가 평균 2만원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직비를 받고 있었던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 저임금과 살인적 근무시간 개선해야”
전의총은 이번 고용부 진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지만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OECD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의총 측의 입장이다.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로 인해 병원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의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전의총은 전공의를 마친지 3년 이내인 전직 전공의들이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고용부에 진정을 제출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 약 56명이 과다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 전의총 “전공의 과다 근무, 의료사고 위험 증가시켜”
전의총은 전공의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련과정의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대한전공의협회의 자체조사 결과에서 전공의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공의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의총이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레지던트가 병용 금기약을 처방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자 유가족들이 병원에 소송을 내면서 전공의가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거나 1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일본은 전공의가 사망하면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줄인 바 있다.
◇ 권리 행사 사각지대 놓인 ‘전공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의료업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병원들은 거리낌 없이 전공의들의 수련을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공의들 중 주당 근무시간이 규정인 40시간보다 2배가 넘는 80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3명 중 2명(65%)나 된다는 점은 열악한 전공의들의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 대부분 전공의가 낮은 수준의 당직비 받아
현재 전공의의 과다 근무시관과 위범에 대한 입법성은 ▲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와 전공의 간에 합의가 있었는가? ▲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병원 경영자가 전공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가?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추가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했는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고용부 진정에 참여한 56여명의 진정인들의 대부분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때 병원 경영자와 추가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진정 담당 노무법인 퍼스트 황규식 노무사는 “진정인들의 당직비가 평균 2만원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직비를 받고 있었던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 저임금과 살인적 근무시간 개선해야”
전의총은 이번 고용부 진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지만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OECD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의총 측의 입장이다.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로 인해 병원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의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전의총은 전공의를 마친지 3년 이내인 전직 전공의들이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고용부에 진정을 제출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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