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수입금지 맹독성 태국산 복어 국내 유통

pulmaemi 2009. 2. 26. 09:12
원산지 속여 550t 시가 10억원 어치 불법유입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독성이 강해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복어 550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5일 원산지를 속여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t 시가 10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시킨 5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원산지를 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속여 복어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산 복어는 독성이 강해 현지에서 수출이 금지된 가운데 검역당국이 가짜 위생증명서에 속아 수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는 태국∼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 등으로 옮겨 태국산 복어가 국내로 반입될 때는 경유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도 써왔다.

세관 조사결과 맹독성 복어 550t 대부분은 이미 도·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300kg(1박스당 15kg들이 20박스)만 압수된 상태다.

부산경남세관 김중활 조사과장은 “2006년경 태국에서 복어를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통이 금지됐다”면서 “국내에 불법 유통된 문제의 복어도 전문가가 조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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