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법원 “특이소견 없더라도 환자가 통증 호소하면 원인 밝혀야”

pulmaemi 2012. 8. 10. 09:15

CT·MRI로 통증원인 찾지 못 해…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병원은 통증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에 따르면 다리 마비증세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A씨에 대해 통증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병원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0년 A씨는 집에서 샤워하는 도중 좌측 하지에 마비 증상을 보이고 심한 허리 통증이 있자 B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B병원 의료진들은 A씨가 과거 하부 요통 등을 겪은 바 있어 요추부 CT나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통증을 설명할만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별다른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급성 위염 등을 의심하고 간호사들에게 경과관찰과 위산분비억제약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대동맥박리 및 동맥경화, 혈관벽의 찢김 및 파열로 인해 심낭막안으로의 출혈과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입원 당일 A씨 심전도 검사결과 T파역위 등 이상소견이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B병원 의료진은 A씨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A씨 경과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A씨의 사망과 B병원 측의 과실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