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나도 모르게 건강 악화, 방사선 직업 노동자의 ‘비애’

pulmaemi 2012. 7. 23. 06:43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 사실상 전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방사선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는 비파괴 검사원 등이 자신도 모르는 방사선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직업군에 속하는 노동자는 전국을 통틀어 5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방사선 노출에 무방비, ‘비파괴검사’ 노동자

보통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라고 하면 병원 등에서 X-Ray 등을 찍는 방사선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는 따로 있다. 바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노동자들이다.

‘비파괴검사’란 어떤 제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 내·외부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품 또는 재료를 파괴·변형시키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등을 이용해 용접 부위 등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로 방사능 피폭 위험 때문에 대부분 주간 작업자들이 퇴근한 야간에 이뤄진다.

우리나라에는 울산, 부산, 거제, 통영 등 경남지역에 30여개의 비파괴검사 업체가 있고 전국에는 50개 업체에 5000여명의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30년 후 백혈병 등 유발할 수 있어

만약 인체가 대기 중에서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급성 방사선 조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급성 방사선 조사증후군’ 발생할 경우 식욕감퇴, 구역, 피로 등의 증상을 거치고 1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서 주 증상기를 겪게 된다.

또한 방사선 노출정도에 따라 중추신경계 장애, 소화관 출혈, 조혈기관 기능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전구 증상기에는 구토와 무력감 식욕부진 및 설사 등이 발생하며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이때 발열이나 설사 등으로 인해 체액손실에 의한 탈수가 동반돼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이때의 치료기간은 6∼8주가 소요된다.

이러한 급성기를 지나 생존하게 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후에도 백혈병,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생식세포에도 이상을 가져온다. 방사선에 노출된 임산부는 태아의 유전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도 높다.

◇ 노동자 보호방안, 사실상 ‘無’

문제는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파괴 업체의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보호구와 방사선 측정 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업 중 방사선 피폭 사고가 수시로 일어났지만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비파괴업체 노동자의 피폭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원자력법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서로 외면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노조 “비파괴검사 업무, 유해 위험업무로 지정해야”

이에 노조 측은 방사선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면 공개와 이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사선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가 실질화 되도록 현재 3개 부처에 걸쳐 있는 법제를 일원화 하고 사업장 관리 감독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비파괴 검사엄체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문제를 전면 재조사 하고 비파괴 검사 업무를 유해위험업무로 지정해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