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인권위 “장애인 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pulmaemi 2012. 6. 21. 08: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매월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정모(42세·여)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아파트 2층에는 승강기 운행을 원래 안 한다며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인 세대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해 2년 동안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비도 면제해주고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승강기 사용신청을 할시 앞집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에 비해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으로서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향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2층 거주세대에 대한 승강기 전기료 납부 기준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에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