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 지켜지는 병원 만들 것"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받은 여의도성모병원이 대법원 결정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18일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었음에도 응급상황에서 백혈병 등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의료진이 영리추구 행위인 것처럼 매도된 것에 억울했다”며 “지난 5년 6개월간 많은 오해와 질타에 존폐를 고민할 만큼 연구와 진료에 위축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2심 승소에 이어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판례로 제시함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진료환경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법부와 진심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이에 따라 병원이 대법원 제시기준에 맞도록 모든 진료행위를 면밀히 입증해 도덕성과 정당성을 재확인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최고의 진료환경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18일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었음에도 응급상황에서 백혈병 등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의료진이 영리추구 행위인 것처럼 매도된 것에 억울했다”며 “지난 5년 6개월간 많은 오해와 질타에 존폐를 고민할 만큼 연구와 진료에 위축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2심 승소에 이어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판례로 제시함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진료환경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법부와 진심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이에 따라 병원이 대법원 제시기준에 맞도록 모든 진료행위를 면밀히 입증해 도덕성과 정당성을 재확인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최고의 진료환경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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