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맞벌이 가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정원 없어 실효성 ‘無’

pulmaemi 2012. 5. 30. 08:58

혜택 줬지만 정원 늘지 않는 한 실효성 없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가구 자녀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어린이집의 정원이 꽉 차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된 보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맞벌이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만 0~2세가 어린이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정원도 이미 꽉 차있어 맞벌이 부부에 우선입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혜택이 혜택이 아닌’ 현실이다.

실제 그동안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0~2세 아동의 부모들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마음을 바꾼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받지 않을 경우 손해라는 분위기가 부모들 사이에서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가정 때문에 맞벌이 가구와 같이 정작 필요한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어 맞벌이 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맞벌이 가구 부모들은 “현재 0~2세의 경우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만큼 중간에 그만 둘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어린이집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맞벌이 가정에 우선입소 혜택을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