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담뱃값에 흡연 조장하는 홍보 문구 "안돼"

pulmaemi 2012. 6. 12. 10:19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 요청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담뱃값에 흡연을 조장하는 홍보문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일드세븐 LLS 담배갑 내부에는 ‘아로마 페이퍼로 공기 중의 담배 냄새를 줄인 마일드세븐 LSS! 지금 이 순간, 오직 자유로움만을 남기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초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마일드세븐 담배갑 내부 별도 케이스에 홍보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에 대해 복지부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청장은 “기재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용납되지 않는 범위로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수 조치 요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법령 담배사업법 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에 따르면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가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 요청한 것에 대해 샘플 확인 후 검토 한 결과, 현행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