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전체 등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문구가 현행 앞뒷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금연구역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규칙을 다음달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고 문구 면적이 넓어지는 가운데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와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도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규칙을 다음달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고 문구 면적이 넓어지는 가운데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와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도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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